코로나19관련_국내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예방방법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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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내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예방방법」변경 안내 ※ 변경(추가)사항: 유효기간 만료 여권,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, 주한공관의 신원증명서류 및 사업주가 고용 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보건소에서 제시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도 임시 관리번호 발급 붙임 1. 외국인 백신접종 변경 안내문 번역파일(다누리콜) 1부. 2. 외국인 백신접종 변경 안내문 번역파일(법무부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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