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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홍보)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서비스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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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홍보)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서비스 안내

  • 작성일2026-07-28
  • 작성자정**
  • 조회수568
첨부파일

성평등가족부에서는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 지원을 통해

부모·자녀 관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정책 대상자가 이혼 전 단계부터 올바른 면접교섭 방법을 이해하고, 

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발적이고 안정적인 면접교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홍보자료를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홍보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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