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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홍보)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서비스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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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평등가족부에서는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 지원을 통해 부모·자녀 관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정책 대상자가 이혼 전 단계부터 올바른 면접교섭 방법을 이해하고,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발적이고 안정적인 면접교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홍보자료를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홍보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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